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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청소년 재판, 또래들이 배심원 하면…
동아일보
입력
2010-05-20 17:00
2010년 5월 2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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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청소년들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배심원처럼 판결에 조언을 한다면 어떨까요.
(구가인 앵커) 때마침 법원에서는 청소년들을 소년 재판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참여재판의 모의 법정 현장에 이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한 학생이 판사와 또래 친구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세 대를 훔치고 초등학생들로부터 5000원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본인 학생)
"(동생이) 어린이대공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2만7000원을 4월16일 까지 내라고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집에 안들어오시고….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못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스탠드 업)
청소년 참여재판의 모의법정 모습입니다. 또래청소년들이 소년 사건 재판을 보고 판사에게 의견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재 판을 지켜본 또래 학생들은 어떤 과제를 주면 좋을지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청소년 참여인)
"만약 제가 사건본인이었다고 해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판 사가 청소년 참여인단에게 학생에게 어떤 과제를 내면 좋을지 의견을 물으면, 청소년 참여인단의 대표가 판사에게 부과 과제를 적은 평의서를 전달합니다.
판사는 학생이 성실하게 과제를 이행하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이 제도가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정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청소년은 종전의 판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비행성을 개선하는 것과는 달리 부과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스스로 비행성을 개선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도원 / 참여 청소년)
"학교 에서 같이 많이 생활해보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른들보다는 더 적절한 과제를 내줄 수 있고 그래서 비행 청소년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사건의 참여인단은 5~9명으로 이뤄지고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추첨해 선정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 대상 소년과 학교나 지역이 같은 학생은 제외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부터 참여법정을 소년 재판에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이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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