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욕심났다”…현직교사가 강도짓 ‘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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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제의 선뜻 응해, 알리바이 위해 범행뒤 버젓이 학교수업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현직 교사가 단순히 '돈 욕심이 나서' 강도사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역 고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는 이모 씨(32)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고향 후배인 건설사 대표 배모 씨(31) 등 3명과 함께 지난달 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모 씨(71·여)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배 씨가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30억 원을 빼앗으려 했다.

이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월말. 고교에서 함께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후배 송모 씨(31)가 "돈을 나눠갖자"며 김 할머니의 납치를 제의하면서다.

사채업자의 자금 압박과 나머지 토지 매매대금을 갚을 길이 없었던 배 씨가 1차로 친구 송 씨와 함께 김 할머니를 납치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씨와 친구 1명을 더 끌어들인 것이다.

선뜻 범행 제의에 응한 이 씨는 이후 범행 때까지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퇴근 후 호프집이나 모텔에서 배 씨 등을 만나 김 할머니 주거지를 물색하고 미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씨는 수업이 빈 날을 택해 직접 범행 날짜를 잡았고 범행 당일 알리바이를 위해 학교에 출근했다가 강도짓을 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와 태연히 수업하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배 씨 등과 김 할머니 집에 침입한 뒤 배 씨 등이 김 할머니 부부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서 현장을 나와 유유히 학교로 돌아왔다.

이 씨는 다른 형제 2명이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그다지 집안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그저 용돈이 필요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향 후배들과 어울리다 돈 욕심이 나서 범행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돈을 잘 쓰는 등 사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히 빚을 지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돈에 눈이 멀었던' 이 씨는 범행에 성공하면 30억 원을 골고루 나눠 갖기로 했지만 배 씨 등 2명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600만 원을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돈 한푼 만져보지 못한 채 소중한 교사의 명예마저 잃게 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이현숙(53) 전 고양지회장은 "끔찍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있어서는 안될 어처구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적격 교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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