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6억’ 의료재단 이사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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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표 등 7명은 입건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S의료재단 정모 이사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G제약 배모 대표(58) 등 4개 제약사 관계자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에서 건강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최모 씨(47) 등 재단 소속 병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자 지원사업비 등 기부금 명목으로 제약사별로 수천만∼수억 원씩 모두 26억2000만 원을 받아 이 중 12억2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환자 생계비와 수술비로 지원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뒤 직원 통장에 돈을 이체시켰다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1인당 30만∼50만 원씩 모두 40억4600만 원을 주고 입원 및 치료를 유도한 혐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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