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건물 철거때 석면 환경영향평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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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지하철역사 17곳은 2014년까지 제거 등 안전대책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서울시가 건축물 철거 공사 때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석면 대책’ 항목이 포함된다.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지하철역사 17곳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4년까지 석면을 제거하거나 날리지 않게 하는 공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용지 면적이 9만 m²(약 2만7000평) 이상 30만 m²(약 9만 평) 미만인 철거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석면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용지 면적이 이보다 좁은 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보다 면적이 넓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다.

석면 대책은 철거 공사장 내 석면이 함유된 건물 위치를 표시하는 ‘석면지도’를 완성한 다음 석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뉴타운지구,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지하철역사 등의 철거 현장에 석면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석면관리자문단’을 파견해 석면 제거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면이 함유된 내장재를 쓴 서울메트로 관할 지하철역사 17곳 중 아직 냉방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은 9개 역사는 냉방화 공사를 하면서 석면 해체 공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냉방화 공사가 끝난 역 8곳은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하는 ‘안정화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두 공사 모두 늦어도 2014년까지는 완전히 끝낼 예정이라고 서울메트로는 설명했다. 5∼9호선의 경우 석면 함유 자재가 쓰이지 않았다.

시가 소유한 건물 1124곳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석면지도 작성을 내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 △양호 △부분훼손 △심한 훼손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각 단계에 맞는 안전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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