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변호사님! 혹시 해리현상 아십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9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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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해리현상 아십니까?" 이유리 양(13) 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 씨(33)가 변호인에게 자신의 정신 병력을 강조하며 정신의학 용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解離)현상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김 씨는 1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만난 윤모 변호사에게 "2003년 진주교도소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해리현상 등 내 증세가 평생 완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 기록과 치료 전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19일 이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이 진심인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임을 주장해 형량을 낮추려는 행동인지도 분석할 방침이다. 김 씨는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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