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유죄… 유죄… 무죄… 유죄!

  • Array
  • 입력 2010년 3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명
청주지법, 각각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은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사안에 대해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혹은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담아 현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교조의 조합활동”이라며 “이에 동참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 판사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성숙한 의식수준을 갖고 있더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은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집단적인 시국선언을 보고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을 확대 해석해 집단행위와 정치활동이라며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