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흥미진진 후보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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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3선 제한 금지 규정 하에서 4선에 도전할 수 있을까. 6·2 지방선거 이색 후보들의 실제 사례들이다. 지난 선거 때 1표 차로 희비가 엇갈려 재대결을 펴는 ‘운명의 한판’ 승부 등도 예고돼 흥미진진하다.》
[고교생 후보]
54세 만학도 김광만 前도의원
아산시장 출마… 학우들 “파이팅”


충남 아산고 3학년인 김광만 전 충남도의원(54·자유선진당)은 아산시장에 출마한다. 지난해 12월 사무소를 개원할 때 학우와 담임 등 10여 명이 정치인들과 나란히 내빈으로 참석했다. 고교생 출마는 국내 선거사상 처음이다.

아산시의원을 두 차례, 충남도의원을 한 차례 지낸 그는 도의원 임기 막바지인 2006년 3월 대전예지중에 입학했고, 2008년 졸업과 동시에 정규 고교인 아산고에 입학했다. 그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못 다녀 검정고시를 마다하고 정규학교 졸업의 소망을 키우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6조는 60일 이상 당해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인 국민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이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4선도 된다]
김기열 민선 1, 3, 4기 원주시장
“연임만 3선 제한” 재출마 채비


김기열 현 원주시장(한나라당)은 조만간 시장 재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그에게 “지자체장은 3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네 번째로 시장에 도전해도 되느냐”고 걱정스레 묻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시장은 민선 1기 시장을 지낸 뒤 2기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3, 4기에서 연거푸 당선돼 모두 세 차례 민선 시장을 지냈다. 하지만 3선 제한은 연임 규정이어서 4선 도전은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계속 재임(연임)이 아니라면 4선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그대는 운명]
‘1표차 승부’ 고성군수 리턴매치
화순군수, 두 집안 주거니 받거니


황종국 강원 고성군수(무소속)는 2008년 6·4 보궐선거에서 피 말리는 재검표 끝에 1표 차로 당선됐다. 황 군수는 당시 전자개표에서 윤승근 후보(고성중고 총동문회장)와 똑같이 4597표를 얻었지만 재검표에서 윤 후보의 1표가 무효 처리돼 간신히 이겼다. 이번 선거에도 두 사람 모두 출마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눈이 쏠려 있다.

전남 화순군수 선거에서는 가족 간 재대결이 예고돼 있다. ‘숙명의 라이벌’인 전완준 현 군수(민주당)와 임호경 전 군수(민주당·2002∼2004년) 가족. 전 군수는 2006년 선거에서 임 전 군수의 아내인 이영남 전 군수(2004∼2006년)를 누르고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죄로 바로 하차한 형 전형준 씨의 뒤를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이 전 군수는 2002년 군수에 당선됐으나 역시 선거법 위반죄로 2년 만에 하차한 남편 임 전 군수의 뒤를 이어 보궐선거에 당선돼 부부 군수로 화제에 올랐다. 운명의 실타래가 얽힌 두 집안은 임 전 군수의 출사표로 재대결을 앞두고 있다.

화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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