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마다 다른 노인기준 70세 상향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7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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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 자살이 최근 2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가 인용한 경찰청 통계는 노인을 61세부터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통계청은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 관련 법안마다 노인의 기준연령은 제각각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55세 미만을 준 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노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도 일정치 않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경로당을 포함해 노인공공시설은 65세 이상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장)는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대체로 나이로 정의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70~74세(51.3%)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인 평균수명은 79.5세로 1980년(66.2세)보다 13.3세 늘었다.

의학계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조승연 연세의대 심장내과 교수(노임임상의학회장)은 "1980년대 초에는 심장이나 암 같은 위험한 수술은 60세만 돼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요즘은 80세가 넘어도 수술을 충분히 견디는 노인이 많다"며 "영양상태와 의학기술이 모두 좋아졌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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