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꿈꾸는 청년 지원… ‘창업 인턴제’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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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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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턴비-창업 경비 지급

회사를 창업하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벤처기업 등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급여 중 일정액을 지급하고 창업 후 보조금도 주는 ‘창업·창직(創職) 인턴제’가 이달 중 시행된다.

기업체 취업을 전제로 한 기존의 청년 인턴제로는 젊은층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가정신을 살려 창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기업 등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최대 96만 원을 지급하고 창업 후 월 65만 원 한도로 보조금을 주는 ‘창업·창직 인턴제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15일까지 위탁기관을 선정한 뒤 인턴사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창업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청년은 △회사 설립 5년 이내인 벤처기업(4인 이하 사업장 포함)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창업진흥원의 관리를 받는 4600여 개 기업 △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명인 명장 등 기능전수자 등 4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예비 창업자는 창업 노하우를 비교적 쉽게 전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기업이 창업 훈련까지 하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인건비 지급액을 기존의 청년 인턴보다 많은 월 96만 원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턴 과정을 마친 뒤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에게는 초기 6개월 치 소요경비의 70%를 39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취업후 6개월간 최대 月96만원… 창업하면 月65만원까지 지원

이번 제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청년 인턴제와는 크게 다르다. 취업 인턴은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기업만 뽑을 수 있지만 창업·창직 인턴은 사장 한 명뿐인 1인 벤처기업도 선발할 수 있다. 지원 자격도 취업 인턴은 만 15∼25세의 미취업자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창업 인턴은 연령 요건뿐만 아니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 △1인 창조기업 관련 우수 아이디어 제안 △창업 관련 교육 40시간 이상 수료 △창업 동아리에서 6개월 이상 활동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하거나 명인으로부터 국가가 인증하는 기능을 전수받는 인턴이 되려면 문화산업 분야를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대학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창업 인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입사한 인턴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기업과 협의해 창업 관련 교육목표와 내용, 시간 등을 명시한 ‘창업 훈련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계획서에 따라 창업기술과 경영기법 등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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