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지 않더라도 해외동포 영주권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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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억이상 부동산-예금 보유 조건… 거주지만 신고하면 2년뒤 허용

내년 1월부터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5억 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해외동포에게 영주권(F-5)이 발급된다. 국내 기업에서 2년간 일하며 연소득이 3만8000달러(약 4446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5년 이상 국내에 머물며 3만8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 현재 국내 영주권을 갖고 있는 2만여 명은 대부분 화교나 결혼이민자로, 국내 취업 및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셈이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지만 이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30여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체류기준’을 ‘거소(居所)기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체류기준으로는 2년 사이에 최대 30일을 제외하고 계속 국내에 머물러야 하지만 거소기준으로는 체류 목적의 주소지를 신고하기만 하면 해외에 머물러도 상관이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2년간 국내 거소신고 상태를 유지한 해외동포가 내년 1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에서 받는 연간 소득이 200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두 배(3만8000달러)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4년 이상 농축산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연간 소득이 1만9000달러 이상인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줄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고소득자나 고급 전문인력으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국내에 5년 이상 머물며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이면 누구에게나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영주권을 얻으면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도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고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 고급인력이나 값싼 노동력이 급속히 유입돼 국내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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