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투자” 7000여명에 3000억 가로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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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사기 7명 구속
항의해 돌려준 돈 합치면 1조

서울중앙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학석 부장)는 9일 전국에 10곳의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속여 투자자 7000여 명에게 30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1세기컨설팅 대표 최모 씨(54) 등 임직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회장 양모 씨(63)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1999∼2008년 강원 강릉과 경북 울진, 제주 등지에 10곳의 테마파크를 만든다며 허위광고를 하고, 유명 백화점에서 투자유치대회를 열거나 전화를 걸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 후 3년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 ‘원금의 3∼5배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이 안 되면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임직원에게 건당 3∼15%의 수수료를 주는 데 투자금 1000억 원을 썼고, 관계회사 대여금이나 사업비, 토지구입비 등으로 2000억 원을 썼다. 특히 회장 양 씨는 151억 원을 빼돌려 땅을 사거나 계열사 유상증자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기획부동산 사건은 가치 없는 토지를 수십 개로 나눠 투자자에게 비싼 값을 받고 팔았지만 대규모 부동산개발 펀드를 조성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투자자의 항의를 받고 돌려준 투자금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1세기컨설팅은 2008년 2월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의 부인이 4억58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이후 김 전 장관의 부인은 이 돈을 전액 회수했다. 개발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그동안 20여 차례 이 업체를 고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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