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테이션/단신]‘비정규직 2년 고용 제한’ 헌법소원
동아일보
입력
2009-12-09 17:00
2009년 12월 9일 17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한 유통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31살 양모 씨 등 2명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법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직장 괴롭힘에 무너진 일상…피해자 20% ‘자해·자살 고민’
네이버 아이디 팝니다…中 쇼핑몰 네이버 거래글, 쿠팡 8배
시드니 총리도 “진정한 영웅”…대참사 막은 ‘흰 셔츠 남성’ 정체는 (영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