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나흘째…코레일, 187명 형사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9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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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가 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철도노조 관계자 18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코레일은 26일 새벽 시작된 불법파업 때문에 전 국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영업 손실이 총 37억6000만 원에 이르러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27일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 182명을 해당 조합원의 소속지부 관할경찰서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28일에도 철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 5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코레일이 추정한 영업손실액은 △여객분야 6억6000만 원 △화물분야 21억2000만 원 △대체인력투입비용 9억8000만 원 등이다.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어떤 경우라도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철도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체 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며 "현재 노조 집행부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조사와 사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하루 수십 통 씩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범죄 행위가 심할 경우 무고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수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화물열차 운행 회수를 하루 전인 28일(총 32회·운행률 12.6%)보다 28회 늘어난 60회(운행률 31.4%)로 끌어올렸지만 역부족이었다. 하루 약 100 개의 컨테이너를 철도로 옮기던 경기 의왕시 이동 의왕컨테이너기지는 파업 이후 10개 내외의 컨테이너만 열차에 싣고 있어 차질이 큰 상황이다. 강원도에서 시멘트 등을 나르던 화물열차도 대부분 멈춰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열차로 운행 인력이 이동하면서 여객열차 운행률은 열차 종류에 따라 최대 5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28일 각각 87.8%와 90.9%의 운행률을 보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29일에는 59.5%와 63.3%만 각각 운행됐다. 대신 KTX와 수도권전철은 100% 정상 운행됐다.

국토해양부는 KTX로 승객이 몰릴 경우 한시적으로 입석 승차권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속·시외버스 예비차 100여 대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전세버스 500여 대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최대 20만 명을 추가로 수송할 수 있어 철도파업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원주기자 takeoff@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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