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서갑원의원 징역 1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 달러와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368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데다 박 전 회장에게 받은 금액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박 전 회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등 짜맞춰진 각본에 따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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