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수시장과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3명을 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송모 씨 등 3명은 올 8월 30일 열린 모 정당 전남도당 조계산 등산대회가 끝난 뒤 선거구민 20∼30명에게 맥주와 안주, 노래방 비용 등 41만 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등산대회 이후 뒤풀이는 했으나 술값을 낸 적이 없고 누군가 허위 제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며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에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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