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산후조리원 금지약물로 영아 소독”

  • 입력 2009년 10월 4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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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후조리원에서 금지약물인 보릭(붕산) 성분이 함유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산후조리원 합동 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46개 산후조리원 가운데 7곳이 미국과 영국에서 영아사망 사례가 보고된 보릭 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릭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행정지도만 했을 뿐 처벌하지 않았고 사용 금지 등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점검대상 46곳 중 34곳은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했고 33곳은 신생아실 직원의 홍역 등 면역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20곳은 직원의 정기 감염 관리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전국 418개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 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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