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 주의보’… 축산폐기물이 한우로 둔갑

  • 입력 2009년 9월 2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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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도축장 등에서 버린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나 축산폐기물을 재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된 쇠고기나 지방육 등 축산폐기물을 수거한 뒤 재가공해 고기뷔페 등 음식점 등에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김 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안에 축산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려놓고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정육코너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쇠고기나 도축장에서 축산폐기물로 수거한 지방에 붙은 살코기를 떼어내 포장을 해서 1㎏에 5000원 씩 받고 유통시켜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폐기물에서 살코기를 떼어내는 작업은 김 씨의 폐기물처리업체 지하에 차려놓은 49.5㎡(15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은밀히 진행됐다. 이 업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고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으면 가공해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체의 대형 냉장고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가공육 75상자와 '호주산'으로 표기된 가공육 50포대, 아직 재가공 작업을 하지않은 축산폐기물 18포대 등을 압수했다.

우정열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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