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휴대전화 등교 금지는 인권침해”

  • 입력 2009년 9월 18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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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울산시교육위 조례추진에 반대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초중고교생들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학부모 단체가 반대의견을 냈다.

▶본보 8일자 A16면 참조
[부산/경남]울산시, 전자기기 휴대 등교 금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대표 고영호)는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17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학부모회는 “이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결정을 어기는 것”이라며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전자기기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일부 규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자율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약속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 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했다. 교육위원회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휴대가 금지되는 전자기기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대부분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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