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목적 3회이상 업로드땐 수사

  • 입력 2009년 8월 20일 03시 03분


檢 ‘음란물 소송’ 수사대상 누리꾼 기준 마련

돈을 벌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누리꾼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최근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가 자신들이 만든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대거 고소한 것과 관련해 돈을 벌 목적으로 3회 이상 동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해선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누리꾼에 대해서는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가 고소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검찰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동영상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사이버머니 등을 지급받는 사이트에 3편 이상의 음란물을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3편 이상의 음란물을 올리는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 음란물을 올린 횟수가 3차례가 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 유포로 2차례 이상 기소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수사를 받게 된다. 음란물 게시 횟수는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특히 음란물 유포를 통해 큰 경제적 이득을 얻었거나 유포 횟수가 많고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따라 정식재판에 넘기거나 고액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할 때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을 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만여 건에 달하는 전체 고소 사건 가운데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각하(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기소 처분하는 것)하도록 했다.

일부 경찰서에서 국내 유통이 금지된 해외 포르노물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이 같은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은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또 외국인의 저작물을 내국인의 저작물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한 베른협약의 ‘내국민 대우’ 원칙도 고려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