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여대생도 군입대휴학 허용”

  • 입력 2009년 6월 13일 02시 59분


국방부는 12일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단기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하기 위해 휴학을 신청할 경우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대학 총장 재량에 따라 여학생의 군 입대 휴학제를 적극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학생들에겐 군 입대 휴학이 적용됐지만 여학생들에겐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3년간 단기부사관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여학생은 소속 대학의 학적을 포기하거나 학사 규정이 다소 느슨한 사이버대학으로 편입해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여군 부사관의 지원 기준은 고졸 이상으로 평균 선발경쟁률이 11 대 1∼16 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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