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폭행’ 민가협 대표 집유

  • 입력 2009년 5월 30일 02시 59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 씨(68·여)에 대해 2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4일 보석으로 석방된 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모 씨(58·여)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안이 무거우나 초범인 데다 공탁금 500만 원을 맡긴 점, 68세의 고령 등을 참작했으며 손 씨는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왼쪽 눈 각막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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