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놓고 재판 파행

  • 입력 2009년 5월 7일 02시 56분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서며 재판이 파행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이모 씨 등 9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농성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담긴 경찰관들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해당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뒤늦게 조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농성자 중 1명이 농성을 벌였던 옥상 망루 4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지며 불이 났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일부 경찰특공대원이 “농성자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지며 불이 번졌다”고 진술했다는 것.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다”며 퇴정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담당검사를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 기록은 증거 신청을 못하게 하는 등 검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무엇을 증거로 제시할지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14일로 예정됐던 현장검증을 뒤로 미루고 15일 화재참사 당시 동영상과 검찰 수사기록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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