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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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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지만 이미 120명의 학생이 입학한 상황에서 로스쿨 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30일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지만 로스쿨 인가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 이때 법원은 원고가 볼 손해를 조사해야 하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전남대,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소속 교수가 참여한 것은 위법하지만 전남대는 서울 외 권역에서 2위로 평가돼 인가가 무난히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돼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