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모든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과태료등 강제성은 없어

광장-거리에 ‘금연로고’도

거리와 광장, 공원, 학교 등 서울시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비(非)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미국 뉴욕의 금연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은 없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실제로는 ‘금연권장구역’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시는 우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대형 광장과 디자인서울거리 16곳, 서울대학교길, 광나루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화강석으로 디자인한 ‘금연로고’(조감도)를 보도에 새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63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는 금연아파트를 대폭 확대하고, 금연아파트 인증을 받는 곳에는 금연클리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복도, 계단, 놀이터, 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금연 버스정류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가로변 정류소의 쓰레기통을 정류소에서 10m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아울러 금연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식당에서의 간접흡연도 막을 방침이다.

서울시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은 “흡연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에 금연 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