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前 KT사장 1심서 집유

  • 입력 2009년 2월 13일 02시 59분


돈 건넨 조영주 前KTF사장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장 연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구속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12일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4억28만 원을 선고했다.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함께 구속 기소된 남 전 KT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000여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사장 연임을 위해 모회사인 KT 남 전 사장의 환심을 사려 돈을 건넸을 동기가 충분하다”며 “남 전 사장의 형 생활비로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그 규모도 상당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정이 없고 받은 돈이 상당부분 반환됐으며 통신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 사회 각층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밝은 표정으로 재판부에 여러 차례 머리를 숙여 인사했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조 전 사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반면 실형 선고를 받은 조 전 사장은 얼굴이 굳어진 채 한동안 일어서지 못하다 남 전 사장이 위로하자 “수고하셨다”라고 답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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