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련, 지난해 용산5가동서도 ‘시위 대행’

  • 입력 2009년 1월 24일 02시 56분


“무자격자에 5000만원 주고 무마” 업계 소문

조합측, 용역업체 동원 세입자 협박

“전철련이 끼어들 빌미 준다” 비판도

철거분쟁 생길 때마다 개입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이 최근 참사를 빚은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철거민 점거농성 개입에 앞서 지난해에는 인근 용산5가동 철거 시위에도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산5가동 재개발조합 측에 따르면 2004년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세입자 500여 명과 원만하게 보상을 합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세입자인 40대의 A(여) 씨가 “새로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파크타워에 임대주택을 마련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가까이 파크타워 앞에 천막을 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노숙생활을 하며 집회를 벌였다.

지난해 9월 전철련 회원 80여 명이 A 씨의 투쟁에 합류하면서 파크타워 앞 시위는 격렬해졌다. 이들은 “파크타워 내에서 임대주택을 해결해 주든지, 수용시설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며 확성기를 틀어놓고 작업 인부들을 위협하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는 것.

또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하고 세 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철근조각을 쏘며 유리창 10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전철련의 시위가 85일간 계속되자 입주민들의 항의도 늘어났다. 입장이 난처해진 재개발 조합 측은 12월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A 씨는 본래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재개발구역 지정 3개월 전에 전입해야 대상자가 되지만 A 씨는 지정 한 달 뒤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재개발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조합 측이 A 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챙겨주고 장애인이나 홀몸노인에게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5000만여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때마다 전철련은 ‘원정 시위’에 참가해 조합을 압박해왔다. 조합장들은 “전철련이 세입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하면 재개발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를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가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재개발조합이나 개발 시공사들은 용역업체 직원을 대거 동원해 세입자들을 협박해 쫓아내려 하다보니 세입자들도 자구책으로 전철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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