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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5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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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이곳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를 열 경우 자유발언대와 플래카드, 안내 입간판 설치, 주차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이 해당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다.
개인, 단체 등이 이곳에서 집회를 열 경우에는 대구중부경찰서에 미리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당초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부근에 경북대병원과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이 있어 소음 발생 등 민원의 소지가 있어 제외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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