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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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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1만여 정을 약국에서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주부 서모(36) 씨와 김모(43) 씨 등 의사 3명, 고모(58) 씨 등 약사 4명, 서 씨에게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33명 등 모두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김 씨 등 의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만3000정을 매입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해 5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서 씨는 친인척과 계모임 동료 등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며, 의사들은 1회 2만 원씩의 처방전 발급비를 받고 70차례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