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 보험금에 부모도… 처자도…

  • 입력 2008년 12월 1일 02시 59분


아내 - 딸 살해혐의로 구속된 무직자

“2년전엔 집 불질러 부모 살해” 자백

아내 명의로 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40대가 2년 전에도 유산 때문에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모(42·무직) 씨가 2006년에도 부모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사실을 자백해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6월 10일 오전 1시경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거실과 방 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김 씨의 아버지(당시 85세)와 어머니(〃 75세)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김 씨는 범행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싣고 다녔으며 방화 전날에는 부모 집에 들어가 뒷문 잠금장치를 풀어 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2남 4녀 가운데 막내인 김 씨는 잇따른 사업 실패로 1억여 원의 빚을 지자 자신 명의로 된 부모의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후 이 집을 담보로 4000만 원을 융자받고 2000만 원에 전세를 놓았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신병을 비관한 동반 자살로 처리했다가 최근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인 백모(35)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잠자고 있던 딸(3)이 깨 울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가 “아내가 평소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실직한 데다 한 달 전 백 씨가 사망할 경우 1억 원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점으로 미뤄 이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옥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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