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이 여교사는 21일 오전 수업시간에 N(8) 양이 도형 색칠을 제대로 못하자 나무 회초리로 엉덩이를 30여 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여교사는 19일에도 회초리로 남학생을 체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N 양의 어머니는 체벌 다음 날인 22일 학교로 찾아가 여교사에게 항의한 데 이어 27일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N 양은 지금까지 제대로 걷지 못해 등교를 못한 채 병원을 오가며 상처 치료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N 양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이 밝혀지자 학교 측은 최근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 여교사를 담임교사에서 일반 교사로 인사 조치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