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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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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행땐 교육감 퇴진운동 불사”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부분 해지에 동의해줄 것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당국이 교원노조와 맺은 무리한 단협에 발목이 잡혀 수월성 교육과 학교자율화 등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전교조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다.
▽왜 해지하려 하나=이화복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20일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지도에 적극 나서기 위해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해지를 요청한 조항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 시 본인 동의 △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권장 등 단협 전체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이다.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 등은 2006년부터 시교육청에 단체협약 해지를 요구해왔으나 참여정부 시절 전교조의 목소리가 강해 시교육청이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떻게 되나=시교육청은 30일까지 교원노조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단협의 전면 해지를 통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현재 단협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부분 해지는 단협을 체결한 교원노조 2곳 중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전면 해지는 교원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현행 단협 부칙에는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보충협약 및 재교섭을 체결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감 퇴진운동 등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식 한교조 서울지부장은 “해지 통보 조항 중에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것은 유감”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