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삭도, 분마… “무슨 뜻?”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제안 행사 열어

“법률용어 어렵다는 말 많아… 최대한 고칠 것”

‘구거(溝渠), 삭도(索道), 분마(奔馬), 결궤(決潰).’

법제처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안 행사에서 국민이 어렵다고 지적한 한자어다.

우선 민법 229조에는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로 돼 있다. 이를 ‘도랑이나 기타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는 건너편 언덕이나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물의 흐름이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로 고쳐 쓰자는 제안이 접수됐다.

같은 법 222조의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閉塞)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를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방세법 104조에 나와 있는 ‘삭도’는 ‘밧줄’로, 형법 184조의 ‘결궤하거나’는 ‘무너지게 하거나’로, 경찰관직무직행법 5조의 ‘분마’는 ‘빨리 달리는 말’로 고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제처 윤재웅 대변인은 “민법이나 형법 등 기본법의 어려운 표현들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며 “제안된 용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10명의 우수 제안자에게 노트북PC 등을 시상했다. 또 영화배우 김상경 씨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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