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BK21 선정 불공정” 소송에 학진측 “공정평가” 반박

  • 입력 2008년 9월 18일 02시 59분


서강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2단계 사업단 선정 절차와 관련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경제·경영분야의 사업단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강대는 “학진이 BK21 2단계 사업단을 일부 교체하기 위한 평가에서 당초 공고에 없던 기준을 불공정하게 적용해 서강대 경제학부가 탈락했다”며 12일 학진에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사업단 선정 취소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강대는 “공동저술 실적에 대해 아무 기준도 제시하지 않던 학진이 서강대의 공동저술 실적 4건에 대해서만 ‘오기재’로 판정해 0점 처리한 반면 다른 대학의 공동저술 실적은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는 학진이 뒤늦게 오기재 판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해놓고도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진은 “평가위원들은 모든 사업단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오기재’의 경우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리려고 한 사업단에 한해 감점을 할 뿐이지 배점과는 무관하며, 서강대에는 감점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BK21 2단계 사업 중 경제·경영분야 사업단 선정 결과는 판결 내용에 따라 인정 또는 재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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