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쇠고기 시위’ 공무원노조 간부 7명 조사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경기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가해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노조 간부 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공무원은 장모(35) 씨 등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간부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6월 10일과 21일, 7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신원자료를 불법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곧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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