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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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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업소의 탈세를 무마해 주는 대가 등으로 업주가 이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업주를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 업주를 상대로 이 전 청장에게 흘러간 수천만 원의 돈이 유흥업소가 직접 전달한 돈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돈을 전달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업소는 이 전 청장이 사람들을 많이 만난 장소로 알려져 있어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여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S해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대기업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운영해 온 것을 밝혀냈으며 이 계좌의 돈이 뇌물인지 수사해 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