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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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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 시민이 도서 여객선을 이용할 때 승선일 당일 요금(일반실 기준)의 40%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요금의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선사가 부담해 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
시는 타 지역 주민들의 부정 승선을 막기 위해 인천시민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선사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뒤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승선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이나 선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을 경우 1회 적발 1년, 2회 적발 2년, 3회 적발 때는 영구적으로 운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객선 이용이 가장 많은 여름철특별운송기간(약 2주간)에는 운임지원을 제외하도록 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란 당초 목적이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