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노동계도 둘로 갈려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한국노총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경복(건국대 교수) 후보와 맞서고 있는 공정택(현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양대 노총이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노총 서울본부 “공정택 지지”=370여 개 산하 조직에 16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24일 공정택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원평가 반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차단, 획일적 평준화를 추구하는 세력에 우리 조합원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본부장회의를 거친 뒤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공 후보를 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가 한국노총과 교총,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대결하는 양상이다.

▽“주 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서울시선관위는 24일 “주 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으로 특정 정당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있어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만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발행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주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민노당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주 후보는 “7월 30일에 민노당 동지들,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1인당 1만 명씩 직접 발로 뛰어 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학사모, 공명선거 촉구=‘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전교조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교장이 특정 후보 명함이 담긴 봉투를 돌리는 등 불법 선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선거가 정당이나 교원단체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혼탁해지고 있다”며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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