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17일 촛불시위로 영업 손실을 봤다는 광화문 상인 115명의 위임장을 받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박원석 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11개 단체와 개인 및 국가를 상대로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추가 위임장 접수는 22일과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각 종로구청 앞과 삼청동 주민센터 및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 마련된 창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특별위원회는 같은 기간 시변(www.sibyun.co.kr)과 바른사회시민회의(www.cubs.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임장을 받는다. 특별위원회는 24일 중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추가로 위임장을 내는 상인들도 위자료 1000만 원과 영업손실 500만 원 등 1인당 1500만 원씩으로 통일해 일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