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피해 상인 손배소…22, 23일 추가 위임장 접수

  • 입력 2008년 7월 21일 02시 52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으로 이루어진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촛불시위 때문에 피해를 본 상인들로부터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임장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17일 촛불시위로 영업 손실을 봤다는 광화문 상인 115명의 위임장을 받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박원석 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11개 단체와 개인 및 국가를 상대로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추가 위임장 접수는 22일과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각 종로구청 앞과 삼청동 주민센터 및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 마련된 창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특별위원회는 같은 기간 시변(www.sibyun.co.kr)과 바른사회시민회의(www.cubs.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임장을 받는다. 특별위원회는 24일 중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추가로 위임장을 내는 상인들도 위자료 1000만 원과 영업손실 500만 원 등 1인당 1500만 원씩으로 통일해 일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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