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단’ 협박 피해업체 첫 고소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유일한 회사 홍보수단… 영업에 막대한 손해”

인터넷을 매개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광고 중단 협박 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한 중소기업이 최근 “특정 신문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누리꾼들의 전화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해 업체가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 홍보수단으로 신문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신문에 광고를 낸 뒤 직원 몇 명이 전화로 제품 주문을 받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누리꾼들의 항의 전화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의 고소로 검찰은 그동안 피해 업체의 고소 고발 없이 수사에 나섰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전화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피해 업체들도 형사 고소된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이저 신문사들을 겨냥한 광고 중단 협박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한 누리꾼 20여 명을 출국 금지했으며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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