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변호사 “피해-이익 다 있어… 유감스럽다”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손배소 제기 전에는 “광화문 상인들 촛불로 매출 늘어”

손배소 제기 나서자 “피해-이익 다 있어… 유감스럽다”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호창 변호사가 뒤늦게 “본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송 변호사의 발언에 자극받은 서울 도심의 광화문, 삼청동, 가회동 상인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진 불법 시위로 손님이 뚝 끊겨 큰 피해를 보았다”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송 변호사는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방송에서의 얘기는 광화문 일대 상인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쪽과 이익을 본 쪽이 다 있다는 취지였다”며 “(뜻이 잘못 전달돼) 상인들께서 화가 나신 것은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변호사는 6일 방송된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촛불 반대시위를 한 상인들이 광화문 상인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보통 오후 10시나 11시에 문을 닫던 (광화문) 식당은 지금 9시 이전에 문을 닫는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물건이 다 팔려서 과거에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매출을 지금은 하루 만에 다 얻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주장도 폈다.

송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불법 시위 반대집회와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도 소송에는 미온적이었던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송 변호사의 발언을 비판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상인 10여 명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시위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법률지원 특위)’ 관계자들과 첫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레스토랑 주인은 “매출이 줄어 여러모로 고생이 심하던 차에, 변호사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소속 단체 및 지도부를 상대로 한 명당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과 영업 손실액 500만 원씩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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