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7월 10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 씨는 지난해 10월 S중공업 선급 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심해원유 시추선(드릴십)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파일 1540여 개를 노트북에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급 검사관은 선박 건조를 맡은 조선소가 국제 규격에 맞게 만드는지 검사하는 직책. A 씨는 미국선급협회(ABS) 소속이지만 S중공업에 선박 건조를 맡긴 중국 모 해운기업의 요청으로 파견 나왔다.
그는 이 신분을 이용해 S중공업 서버에서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자료를 볼 수 있었다. S중공업과 ABS는 설계도면 등 자료에 대한 기밀유지 계약을 맺었으나 A 씨가 어긴 셈.
조사 결과 빼돌린 자료가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자료가 방대해 e메일로 보낼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A 씨를 출국금지했다.
S중공업의 드릴십 수주 가격은 1척에 약 8000억∼9500억 원. 이 회사는 2000년부터 전 세계 드릴십 발주량 32척 가운데 23척을 수주했다.
정부는 지난해 드릴십 건조 기술을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한편 검찰은 중국 웹사이트에서 국내 중형 컨테이너선과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설계도면을 불법으로 취득한 국내 조선소 주재 중국인 선급감독관 B(29), C(37) 씨를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조선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우리 조선 기술을 계속 노리고 있다.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선주감독관과 선급검사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