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도 300만~500만원 월급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사장 이몽룡)가 서동구 전 사장을 비롯해 3월 퇴직한 임원 4명에게 매달 거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는 KT이다.
스카이라이프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스카이라이프가 3월 말 임기가 끝난 서 전 사장과 강대영 전 부사장에게 매달 500만 원, 400만 원씩 2년간 지급한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공기업 임원들의 도덕성 해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퇴직 후 거액의 보수를 받은 전 임원은 서 사장을 포함해 4명이며 이들에게는 4∼6월 모두 4650만 원이 지급됐다. 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이들이 경영수지를 단기 흑자로 전환시킨 공로를 인정해 2년간 매달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서 전 사장은 2003년 3월 노무현 정권 초기 KBS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1주일 만에 사퇴했으며 후임으로 현 정연주 사장이 취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2007년 3월 퇴직한 유희락, 엄주웅 씨 등 전 임원 2명에게 매달 300만 원씩 보수를 지급했으며 엄 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선임된 뒤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취임한 이몽룡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이사회와 협의해 ‘퇴직 임원들의 2년간 보수 지급’ 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스카이라이프가 2007년 말 40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10여 명의 임원이 1인당 1억 원 내외로 14억여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며 “회사의 누적 적자가 4000억 원대인 데다 매출액이 감소한 상태에서 비용을 줄여 달성한 ‘단기 흑자’에 임원들이 퇴직 후 월급까지 챙기는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회사가 흑자 기조로 돌아선 뒤 임기를 마치고 후배를 위해 용퇴하는 임원들에 대한 예우 전통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에 물러난 임원들은 퇴임 후 보수를 요청한 바 없으며 후임 경영진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