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검찰-법대교수 ‘법률전문가 양성’ 손잡다

  • 입력 2008년 6월 12일 06시 45분


검찰과 법과대학 교수들이 손을 잡고 연구와 실무지식을 교환하고 법률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광주지검(검사장 황희철)은 12일 오후 전남대 용봉홀 1층 세미나홀에서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등 4개 대학과 ‘법률 분야 실무연구 교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과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등 형사사법 및 법률전문가 양성 시스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

협약에 따라 검찰은 각 대학의 법률전문가 양성 교육 가운데 실무 과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수사, 행정 참여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검찰과 대학은 1년에 두 차례 실무연구회를 열고 검찰의 전문수사 자문위원 등 각종 위원을 위촉할 때 대학교수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대학의 법률분야 실무교육을 위해 검사나 수사관이 출강하고 학생들이 검찰청을 견학하는 등 현장실습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이 끝난 뒤 법대 교수들과 검찰 관계자들은 제5회 실무연구회 학술회의를 열고 △컴퓨터 사용 사기죄 판례 분석 △사이버 스토킹 연구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가 헌법소원 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도 10일 오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속 검사들과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법학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법학교수·검찰실무 연구회’를 열었다.

이날 연구회에서 전북대 송문호 교수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판례’, 전주대 권창국 교수가 ‘위법수사에 근거한 공소제기의 효과’, 전주지검 이상혁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또 전주지검 김진호 최행관 검사, 우석대 류지영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 연구회는 전북대 등 3개 대학 법학교수 43명과 전주지검 검사 14명 등 57명으로 구성됐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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