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제기 정봉주 의원 2년 구형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14분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제기해 기소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 비방 수단으로 전락하면 국가의 정치수준만 퇴보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기획입국설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 줄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판기일을 몇 차례 더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본보 5월 19일자 A1면 참조

▶이혜훈-정봉주 의원, 작년 김경준측과 통화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획입국설과 이 공판은 무관하다”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금까지 전혀 거론이 안 된 부분”이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정 의원은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초 김 씨 측과 통화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김 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하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16일 귀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김 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김 씨의 주가조작에 이 후보가 관여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폭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