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수수료’ 항소심 국민銀 이겼다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14분


로또복권 수수료를 둘러싼 수천억 원의 소송에서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스(KLS)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20일 KLS가 “9%가 넘는 수수료율을 3%대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195억여 원의 약정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45억여 원만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판매가 늘어나자 업체에 지급되는 온라인복권 판매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매출액의 약 9.5%에서 4.9%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적정 수수료율을 3.1%로 정하자 KLS는 최초 계약 시 수수료 9.5%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계약자인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계약한 9%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KLS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4.9%를 적정한 수수료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양측의 요구로 수수료율 조정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조정의 필요성, 쌍방 이익의 균형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고시로 정한 4.9%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2004년 5월분에 해당하는 이번 소송 외에 현재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500여억 원에 달하는 소송이 1심에서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2007년 1∼12월 2300여억 원의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가는 “KLS와 국민은행 직원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이들 직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가 하면 KLS 등을 상대로 300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낸 상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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