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자율화 역행” 거부

  • 입력 2008년 5월 1일 02시 57분


교과부서 입법예고한 대입업무 이양 法 개정안

“2010학년 입시일정 차질 우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대입 업무 이양 관련 법 개정안이 2010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을 주고 대입 자율화 기조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저지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교협은 또 현행 사립학교법에 독소 조항이 많은 만큼 사학법을 아예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학육성지원법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구성된 14대 이사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교과부가 4월 16일 입법예고한 대교협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실질적인 자율화 내용이 없고 법체계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교과부에 이의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사회는 개정안에서 교과부가 행사해온 기존의 대학별 전형 심의 및 시정요구권을 폐지하지 않은 채 주체만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바꾼 것이 실질적인 자율화에 역행한다며 이의 신청 사유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 등 세부 조항이 시행령에는 규정되지 않고 상위법령인 대교협법과 전문대협법에만 규정돼 법체계에 어긋나 2010학년도 대입 일정이 지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8월에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18대 국회 일정상 법 개정을 하려면 기본 계획 수립 등 전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사회는 대교협법과 전문대협법이 아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율화 조항을 넣어 국무회의에서 개정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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