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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0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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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주요 통학로 주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환경을 조성한다.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과 전담관리원이 매주 한 차례 문구점, 소형 마트, 분식점, 자동판매기 등 모든 식품판매업소를 감시한다.
이들은 불량식품은 물론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실태 등을 조사해 현장 교육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시 고발하고 우수업소는 위생시설 개선비의 50%를 지원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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