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위 공무원 수뢰 구속

  •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행정안전부 2급 공무원(정부통합전자센터장) 손모(53)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가 수뢰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손 씨는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 업체인 K사에 정부 전산망 유지 및 보수 사업을 주는 대가로 2004년 10월∼2006년 6월 4차례에 걸쳐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손 씨는 K사의 사무실 근처로 찾아가 현금을 직접 건네받았으며, 이후 K사가 해당 사업을 수주하도록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손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직후 “뇌물 액수가 크고, 본인이 혐의를 자백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부의 모든 전산운영 자료를 보관하는 정부통합전자센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바탕이 마련된 뒤 노무현 정부에서 사업이 구체화됐다.

2005년 11월 대전에 제1센터가, 지난해 11월 광주에 제2센터가 각각 설립됐다. 제3센터는 설립이 추진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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