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H중공업 하청업체 K사가 “채용 당시 고의로 대졸 학력을 숨긴 이모 씨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위기 이후 대졸자들이 기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이 씨가 고졸이라고 기재한 것은 중대한 경력 사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