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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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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60m²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재개발하면 감정가격으로 보상한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소규모 다세대주택 신축이 투기에 해당하는지 자치구 건축위원회가 판단해 허가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해 ‘지분 쪼개기’에 의한 분양권 확보를 막았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할 때 주택 소유주가 모두 분양권을 받았다. 90m² 이하 토지 소유주만(무주택 소유주는 30m² 이하)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이나 뉴타운지구에서 지분을 쪼개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